경기도 고시 제2022-5013호(2022.1.28.)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법」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하천공사 사업시행계획(변경) 수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해당 여주시 하천과(☎031-887-3103) 및 경기도 하천과(☎031-8030-368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10. 21.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