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 승인 공고(북삼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도로법」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을 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도로종류 : 국가지원지방도
◦ 노 선 명 :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
◦ 공사목적 :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공 사 명 : 북삼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 공사구간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205-1번지 일원
◦ 시행장소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205-1번지 일원
◦ 시행기간 : 승인일~2025. 6월
◦ 사업시행자 : 연천군수
2024. 10. 24.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