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유예 대상
- 식육가공업 4단계(모든 식육가공업소, '24.11.30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20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 업소, '24.12.31까지 적용)
○ 유예 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 추진 일정
- 식육가공업: 신청접수[ '24.10.21.(월)~'24.11.15.(금)]
서류검토[ ~ '24.11.19.(화)]
결과통보[ '24.11.20(수)~'24.11.22(금)]
- 식육포장처리업: 신청접수['24.11.11.(월)~'24.12.16.(월)]
서류검토[ ~ '24.12.19.(목)]
결과통보['24.12.20.(금)~'24.12.23.(월)]
○ 유예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에 신청서 제출
※ 세부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380-0500 또는 38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