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내에 전입하지 않고 최고통지서가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4.(목) ~ 2024.11. 5.(화), 12일간
나. 공고대상 : 김*영 외 1인 (총2세대 2명)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기한 경과
라. 공고방법 :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