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등 규정에 근거하여 논산시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 시설포함) 위탁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민간위탁 사업명 : 논산시가족센터 위탁 운영
2.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3. 재공고기간 : 2024. 10. 24. ~ 2024. 10. 31. (7일간)
4. 접수기간 : 2024. 10. 28. ~ 2024. 10. 31. 09:00 ~ 18:00까지
5. 신청서 접수장소 : 논산시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6.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공고내용과 구비서류는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