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24. 11. 1. ~ 12. 15(45일)
2.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아래 행정기관 등에 즉시신고
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또는 아산시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아산시산불방지대책본부 : 041-540-2119, 2763
나.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다. 그 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산림재해'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