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신청 등)에 따라 2024년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허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아산맑은“공동브랜드 상표 사용허가
2. 신청기간 : 2024. 10. 24.(목) ~ 11. 7.(목)
3. 신청대상 :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법인, 아산시통합마케팅조직 등
4.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방문접수
5.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심의위원회의 심의 선정
6. 기타사항 : 붙임계획 참조 (접수처 :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유통지원팀)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