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10. 24.
2. 공고기간 : 2024. 10. 24. ∼ 11. 25.(32일)
3. 공고대상 : 의왕시 오전로, 강 * *
4. 공 고 문 : 첨부파일 참조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6. 문의사항 : 오전동 주민센터 ☎031-345-3173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