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4. ~ 11. 08.
2. 대 상 자 : 이○이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250번길
3.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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