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가입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024년 8월 지연가입 위반자)
○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곽○진 등 410명 (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