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고시 제2013-85호(2013.12.27.) 및 제2014-73호(2014.11.18.), 제2016-66호(2016.12.20.), 제2017-59호(2017.07.28.), 제2017-86호(2017.12.22.), 제2018-72호(2018.12.12.), 제2019-47(2019.07.05.), 제2020-2호(2020.01.07.)로 승인 및 변경 승인된 군포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용지 변경 및 지원시설용지5 허용용도(업종) 변경
붙임 1. 주민공람 공고문(홈페이지 및 게시판용)
2. 의견서 제출서식
3. 주민공람 공고문(신문공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