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 발급기간: 2024. 10. 1. ~ 2025. 9. 30. (2007년 9월생)
2. 공고대상 : 서*호, 김*준, 채*흘, 김*성 (총 4명)
3. 공고기간 : 2024. 10. 25. (금) ~ 2024. 11. 25. (월)
4. 공고방법 :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 발급신청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2007년 9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