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11. (17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참고
다.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