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하반기 2차) 운영 행정예고
2. 예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14.(20일간)
3. 의견제출기한: 2024. 11. 14.(목)까지
4.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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