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4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배방 공수4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계획(안)에 대한 정정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아 산 시 장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