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 지정취지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대상 및 범위
가.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명 칭 : 별하신도시하늘채아파트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길 14
나.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제2024 - 10호
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4. 10. 25.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홍보 및 계도기간 : 2024. 10. 25. ~ 2025. 1. 19.(3개월)
나. 과태료 부과일자 : 2025. 1. 20. 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1-537-3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