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 사업, 홍성군 1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4수용0917)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장항선 개량2단계 홍성군 11차].hwpx 미리보기 사업대상조서물건(공고).xlsx 미리보기 사업대상조서토지(공고).xls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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