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6조제1항 ・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국지도로
2. 노선명: 소로2-14호선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가능로49번길의 통행
4. 구간: 가능로49번길(가능동 663-21번지 ~ 가능동 666-15번지)
5. 기간: 2024. 11. 2.(토) 09:00~18:00
6. 사유: 통학로 개선을 위한 화단 철거
붙임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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