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190호(2009.12.21)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1-32호(2011.07.08.), 의정부시 고시 제2012-130호(2012.10.29.), 의정부시 고시 제2013-150호(2013.10.04.) 및 의정부시 고시 제2015-189호(2015.10.08.), 의정부 고시 제2018-148호(2018.07.12.), 2018-280호(2018.12.24.), 2024-162호(2022.07.18)로 변경 고시된 『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8차, 경미한 사항)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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