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2.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2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사항의 말소)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대 상 자 : 송*학 등 2명
나. 공고기간 : 2024. 10. 25. ~ 11. 4. (1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032-749-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