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24-687호(2024.08.30.), 화성시 고시 제2024-778호(2024.09.30.)로 실시계획 고시된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 및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소로1-8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및 측량 또는 시행 등을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