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세월교~지방도306호선(서탄 면도10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경기도 평택시
2024.10.25
농어촌도로 『세월교~지방도306호선(서탄 면도10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선지정(변경)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동법 제88조와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