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7-312(2017.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22-38(2022.2.7.)호, 평택시 고시 제2022-186(2022.6.15.)호, 평택시 고시 제2023-191(2023.5.26.)호, 평택시 고시 제2023-518(2023.12.27.)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3-43(2023.1.31.)호, 평택시 고시 제2023-344(2023.9.14.)호, 평택시 고시 제2024-212호(2024.6.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장당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2-2호선 등)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