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 고 명 :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10. 23. ~ 10. 30.
3. 예 고 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df [194.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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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문).pdf [294.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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