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사고에 빠른 대응을 위하여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4. 귀 기관(부서)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14.(목)까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5.(금) ~ 2024. 11. 14.(목) / 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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