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교읍 태백산맥 문학투어도로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열람공고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된 자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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