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948호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산불조심기간」 공고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산불조심기간」 설정
○ 2024년 하반기 산불조심기간 : 2024. 11. 1. ˜ 12. 31.(61일)
○ 2025년 상반기 산불조심기간 : 2025. 1. 1. ˜ 5. 15.(135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울산광역시청, 중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읍․면사무소),
남부지방산림청 및 양산국유림관리소
○ 울산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 : 052)229-3352, 271-7119
2) 소방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산불은 대부분이 시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조사하여 검거토록 하겠습니다.
※ 실수로 산림을 태운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울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241023..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