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제1항 및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현재까지 불이행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하고자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관련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수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8.
2. 공고내용: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경과차량 운행정지 명령 사전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운행정지 명령 예정일: 2024. 11. 15. 이후
4. 공고대상: 82소743* 등 55대(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