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감 등의 반송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김해시 활천로 134번길 김*전 외 6인
2. 지연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후 기한 내 미신고자
3.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01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