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능동로 118, 신*규 외 1인
2. 직권조치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3. 직권조치 일자 : 2024.10.25.
4. 공고기간 : 2024.10.25.~ 2024.11.08.
5.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