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불법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 및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8.(17일간)
3. 게시장소 : 아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