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추가모집 (4분기)
1. (사업기간) 2024.1.~12. (예산소진시 까지)
2. (지원대상) 천안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업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은행융자지원 : 대출한도 2억원 이내 (2년만기 상환 및 2년 균분상환 조건), 은행 약정금리의 1.75% 이자지원
※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3개사 대출에 한하여 보전)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융자지원 : 업체당 1.8억원 이내 (대출이~ 당해년 12월말일까지), 대출약정금리의 2%이내
4. (문 의) 은행융자지원 :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041-521-5460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융자지원 : 041-622-3824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2024 천안시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x [95.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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