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에 의거 상속인에게 운행정지 예고를 서면통지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파악되지 않은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0.25.~2024.11.08.
2. 공고대상: 붙임내역참조
3. 공고내용: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반송분 및 상속인 미파악 운행정지 대상 차량 운행정지 알림
붙임 1.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 및 상속인 미파악 운행정지 대상 차량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