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도시가스(일반용,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적용시기 : '24. 10월 ~ '25. 3월(6개월)에 청구되는 요금
○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 도시가스사(MC에너지(주)) 방문, 전화(1899-6390)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