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건물소유주의 관리주소 이전 신청에 따라 1, 2차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0.25 ~ 2024.11.08.
2. 대상자: 하**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13길 **)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상인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