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4.12.1.~'25.3.3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에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되므로,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등을 이행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6차계절관리제5등급차량운행제한시행계획.hwpx (12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