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원예농가 소규모 난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시설원예 농가는
2024. 11. 8.(금)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시설원예농가 소규모 난방시설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금200,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100,000)
다. 금회지원액: 금100,000천원(금일억원)
라. 지원내용 및 단가
- 전기열선: 1,500천원/동 (1줄당 300천원, 1동당 5줄까지)
- 전기온풍기: 2,000천원/동
- 가스온풍기: 3,000천원/동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기종에 한함
마. 신청기간: 2024. 10. 25(금). ~ 11. 8(금).
바.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