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의견청취
가. 문화유산명 : 제5로 직봉 ? 논산 황화대 봉수 유적/ 논산 노성산 봉수 유적
○ 종 별 :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501-1외2필지/상월면 신충리 산27-1외5필지
○ 공고목적 : 국가지정유산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공고일자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일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유산이 소재한 논산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5로직봉 황화대/노성산 봉수유적 고시문 및 허용기준안 각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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