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석면 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 등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광석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설치
나.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4. 10. 25. ~ 2024. 11. 14.(20일간)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및 팩스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