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4-985호(2024.04.29.)로 공람·공고한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율극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중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붙임 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