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서 시행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11, 12차)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산업단지 조성사업
- 명 칭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2. 사업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천인구 원삼면 독성리, 고당리, 죽능리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901호(구갈동)
- 성 명 : 용인일반산업단지(주)
4. 사업내용 : 산업시설(SK하이닉스 외), 복합, 주거시설, 상업 및 지원시설 등
5. 공고 및 열람기간 : 2024.10.28. ~ 2024.11.12. (15일간, 초일불산입)
6.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참조(열람 장소 별도비치)
7.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용인시청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2층 (반도체일반산단과, ☏031-6193-2802~3)
붙임 1.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 1부.
2.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조서 각 1부.
3. 의견서(서식). 끝.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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