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기간 : 2024.10.28. ~ 2024.11.11.(14일간)
4. 송달대상 : 최*숙
5.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