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도달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대상자: 이○욱 외 12명
3. 공고기간: 2024. 10. 28.(월)~ 2024. 11. 4.(월) (7일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직권조치 계획
가. 최고(공고)기간 중 신고자: 주민등록법에 의거 거주사실 사후확인 관리
나. 최고(공고)기간 내 미신고자: 공고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