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나. 신청기간: 2024. 10. 28.(월) ~ 11. 22.(금)
- 변경사항: 충무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암남동 내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거주자 신청 가능
다. 신청장소: 서구 경제녹지과(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①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신청인이 소규모어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⑤어가 내 경영을 통한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⑥신청인의 통장 사본 등
* 붙임의 공고문 및 사업시행지침 참조
마. 지원내역: 어가 당 연간 130만원
바. 신청자격:「수산직불제법」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요건을 갖춘 어가
1)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하는 자
2) 「수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거주 어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1]의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에 해당하는 자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사. 세부내용 : 붙임의 공고문 및 사업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