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4-289호(2014.10.31.)호에 따라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최초)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로 최초 결정, 의왕시 고시 제2015-107호(2015.10.30.), 제2019-5호(2019.1.8.), 제2019-38호(2019.2.28.), 제2019-130호(2018.1.29.)로 면적변경된 아랫골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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