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가 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5길, 김**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3.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4.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