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일원의 『경주 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서 1부.
3.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1부.
4.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