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경기도 고시 제1995-378(1995.11.13.)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4-19(2004.3.8.)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298(2020. 6. 1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1-4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