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1976-306(1976.10.15.)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96(2020.6.2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중로2-13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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