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111-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향남읍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2024. 11. 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이 없을 경우에도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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